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용 서류는 지난해와 달리 내년 1월에 준비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준이 조정돼 각 기업체의 연말정산 제출서류 접수가 1월로 조정됐기 때문.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에 고객들에게 보냈던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초에 발송하기로 확정했다.

소득공제의 기간 산정기준은 지난해까지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의료비·신용카드 합산기간이 1~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됐다.

올해의 경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 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앞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을 소득 공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카드 등 각 카드사는 기존에 12월 중에 발송되던 소득공제관련 안내장과 홈페이지 오픈을 올해는 다음해 1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비율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줘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지난해와 공제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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