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침수피해를 당해왔던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지촌마을 농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고창군청과 한국도로공사의 배수로 정비 분담 약속을 받아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고창군 고수면사무소에서 지촌마을 주민들과 관계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고창군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도로공사는 도로경계에서 배수로 중간부분(배수 박스)까지, 고창군은 배수 박스부터 나머지 부분을 정비하도록 해 합의에 성공했다.

해당 농경지는 지난 2002년 한국도로공사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준공한 뒤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했지만 그 동안 고창군은 고속도로를 만든 도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로공사는 도로밖에 있는 배수로까지 정비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이번 합의안을 중재한 권익위 이재충 상임위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농경지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면서 두 기관에게 배수로 정비공사를 적절하게 분담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공사가 끝나면 농민들이 앞으로는 침수피해 걱정 없이 경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준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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