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최근 유가상승 및 화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영세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에게 감차 보상금을 지급, 화물자동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감차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신규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차령 5년이상, 최근 3년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이다.

또한 지입 차량은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감차대상자 차량으로 인정된다.

감차 화물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차량가격과 3년간 월평균 순수익 6개월분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되며 이번 신청은 10일까지 가능하다.

/김제=김종빈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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