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2008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8년 11월 1일~12월 1일(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고지 제외자는 ▲2008년 신규사업자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중 속기, 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자영경기업 소득 ▲보험모집인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 등이며,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도 이번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중간예납을 해야 할 거주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년도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ARS,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건별 고지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자진신고세액 2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꼭 납부하시기 바라며,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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