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한 군산옥구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이 ‘정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는 관계 시민들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혜의혹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분양을 주관한 군산시가 분양 입주신청 업체를 선정하면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배제한 채, 입주 신청자들의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 기준에 의거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95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25-831 일원 14만73m²부지에 총 56억3천4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공단지를 조성한 군산시는 그동안 총 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양을 추진, 현재 29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곳에 위치한 식품 공장용지부지 1곳을 재분양키 위해 지난 9월8일 분양공고를 완료하고 분양을 신청한 총 3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 지난 10월28일 ‘가칭’ A식품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조 ‘자체자금을 조달해 입주코자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용평가 등이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4항 규정에 의해 ‘신청업체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A업체를 선정했다’ 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을 신청한 C업체의 경우, 이에 앞선 법률시행령 제 6조 3항의 ‘입주신청업체 중 현지 농,수,축산물 부존자원을 50%이상 활용하는 기업체와 현지인을 50%이상 고용하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명시돼 있다’는 규정에 충족함에도 불구,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황을 들어 ‘군산시가 신청한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분양선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조를 위반한 것으로 시 관계당국이 분양특혜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정착오이다’ 는 시민들 주장이다.

공장용지 분양을 신청한 C업체 관계자는 “군산시가 분양 공고한 부지 울타리 안에서 현재까지 공장을 가동하면서 상시 인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 30여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체 직원이 현지인임에도 불구, 일방적인 동산, 부동산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한 군산시는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 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 등을 상대로 군산시 불법행정에 대한 강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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