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 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220만㎡로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기업도시를 조성할 경우 최소 330만㎡ 이상을 개발하도록 돼있었다.

이와 함께 당초 기업도시 유형에 포함돼있던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와 관련된 내용은, 같은 성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유명무실해진 만큼 기업도시법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시행사 및 출자기업의 자회사·계열사도 포함되도록 완화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업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위원회를 통폐합해 도시개발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속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첫 임시국회인 2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월 뒤인 내년 6월 말께부터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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