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 관계를 재조정하는 등 신용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체금액과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다.

공사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연체 채권 매각 등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증과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류를 각 지역 자산관리공사 내 신용회복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신청 후 3주가 지나면 본인의 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일반 연체자의 경우 이달 중 협약체결기관과 채권양수도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대상채권 및 연체정보, 전산자료 등을 넘겨받아 내달부터 채무 재조정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금리에 시달리는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환승을 위한 신용보증 업무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1천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신용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사금융 이용자를 포함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원금을 최장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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