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515개의 지침 중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188건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327개 지침은 12월31일자로 일괄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폐지되는 지침의 유형을 보면 327개 지침 중 224건은 존속(사업)기한 완료, 관련법령 개정, 새로운 지침 시행 등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지침이다.
여기에는 2007년도 국유재산 결산지침, 학교의 교육운영 정보공개 확대, 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 학기자율화에 따른 교원인사업무운영 등에 관한 처리지침, 2007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편람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