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 집중 실시된다.

12일 완주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침과 관련, 이달 중 집중 홍보를 벌인 뒤 12월에는 일제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됐음에도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주군은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본래 취지를 회복해 보행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동안 실시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대상은 본인 운전용 또는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또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완주군은 올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홍보와 연계해 그간 관내 공공기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책자 배포 등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