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 질소와 총 인의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할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 관련 규정을 '하수도법'에 통합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총 질소와 총 인의 기준이 완화된다.

이는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 질소와 총 인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설치 비용에 비해 수질개선효과가 미미해 실정에 맞게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검사항목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가 면제된다.

현재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질검사를 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할 경우 시설과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 인력 1명을 중복해 갖추지 않도록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종전의 지역별 기준에서 시설 용량별 기준으로 변경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