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일정기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모 업체에 대해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송천동 A건설사는 지난 2005년 7월 전주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아 지난 11일 최종 사업승인을 취소 받았다.

업체는 일대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시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 최장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체 청문을 받아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최대한 기간을 연장하고 유예했는데도 착공하지 않아 관련 법규대로 취소 절차를 밟았다”며 “장기 경기 불황으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민희기자 mh0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