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과 전주코아아울렛 일대 상인들로 구성된 전주 노송천 복원반대 및 피해상가 대책위원회는 12일 구 한양예식장 뒤 소망교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노송천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노송천 복원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기간 동안 일대 상가는 영업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전할 대책을 공사 전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로 폭과 하천의 폭을 조정해 주변상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차장 확보 및 영업활동 제한을 최소화 해줘야 한다”며 “하천을 한쪽 편으로 치우치도록 설치, 다른 쪽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존권 및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공사기간 동안 영업보상은 관련법이나 해당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추진 이전에 주민들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수 차례 거쳤고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얻는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이 전개됐다”며 “구도심 활성화 및 중앙시장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상당 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대표 4명씩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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