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8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 67%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11월 둘째 주 현재 집값이 22억5000만 원(공시가격 18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65개 단지, 8460가구로 나타났다.

11억 원(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620개 단지, 9만4792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8만633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재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혜택을 보는 주택은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만3817가구에서 332가구로 97.60%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어 서초구가 1만7473가구에서 531가구로, 강남구가 3만4526가구에서 7026가구로 각각 96.96%, 79.65% 줄어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밖에 강남권을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분당이 7054가구에서 300가구로 95.75%가 감소했으며, 목동, 평촌, 용인 등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최대 18억 원(공시가 기준)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며 “웬만한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 “이번 판결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