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표방한 종부세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6억 원이 넘는 주택과 3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과 상관없이 가족 등에게 증여해 부과기준인 6억 원을 맞추면 종부세는 ‘0’원이다.

이런 식으로 친족이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소유 부동산 금액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가 앞으로는 아예 없을 것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다.

대신 증여를 한 만큼의 취·등록세는 내야 한다.

종부세 보다 ‘저렴한’ 세금은 기꺼이 물고라도 쉽게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인 재정부와 국세청도 종부세가 헌재의 판결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할 것으로 보고, 세대별 합산으로 낸 종부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 줄 방침이다.

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종부세 완화방안도 헌재 결정으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화 된 종부세는 아예 폐지되거나 재산세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부과와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은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종부세가 명맥을 이어가는 한 극소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헌재 접촉’발언으로 파문을 몰고 온 이후 국회 차원의 진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도 논란은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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