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공단지 입주업체 보호대책 전무 군산지역 일부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농공단지 입주 가동업체 보호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본보 11일 13면 관련기사) 특히, 군산시가 추진한 농공단지 분양사업이 기존 농공단지 입주 가동업체들의 입찰 제한을 부채질하면서 고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확장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한다는 시민들 여론이다.

군산시, 군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 및 달러환율 상승으로 인해 군산지역에서 부도난 중소기업은 16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중소기업 지원특별대책이 없을 경우,군산지역 중소기업 부도 난은 더욱 늘어나면서 경지침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해당 관계자는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군산시가 옥구읍 상평리 일원 14만73m²부지에 식품가공 1개 업체 분양을 추진, 지난달 28일 ‘가칭’ A식품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시는 분양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가운데 농공단지 기본계획에 의거한 기본계획 제 17조(분양 등)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고 밝혔다.

또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선정된 1개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 가동업체가 아닌 신규사업체로 군산시가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지침을 토대로 현지부존자원활용도, 자체자금입주평가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군산시 평가 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규정에는 이미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과 신규 창업 입주업체의 분양선정 구분이 전무한 채, 사업계획에 의거한 자료를 토대로 선정해 결국, 기존 공장가동업체들의 사업 확장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시 행정은 현재 입주가동업체들의 지자체 기여도 및 경제파급효과, 기업활성화지원 등을 무시한 것으로 선 하나를 두고 분양부지 앞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분양신청업체 사업 확장에 치명타를 안겨주면서 중소기업 활로모색에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다.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고춧가루 제조식품 B업체는 수입산 고추생산라인과 국내산고추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선 이곳 부지가 필요한 상태로 그동안 군산시가 부지분양을 촉구했지만 자금력 등을 이유로 미뤄오면서 결국, 분양공고 입찰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국내 굴지그룹 모 라면스프 공동납품권을 획득한 이 업체는 늘어난 생산량을 충족키 위해선 생산라인 증설에 필요한 부지가 급선무이지만 일방적인 군산시 입찰 선정기준 절차에 밀려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군산시 입장에 비춰볼 때 ‘동등한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해 관계법령에 의거한 규정에 의해 선정했다’ 고 밝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중소기업 현황자료 등을 파악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시민들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입찰분양에서 탈락한 B식품업체 관계자는 “연매출 42억원과 한국제강 지원자금 50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로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배제한 채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분양을 신청한 개인창업자를 우선 선정한 군산시 행정에 대해 의구심을 느낀다”며 “이 같은 군산시 행정은 이미 입주한 업체들의 공장 확장을 가로막는 처사로 결국, 몰락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는 지자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투지지원과 관계자는 “분양업체를 선정을 추진하면서 B식품업체의 현지부존자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선정기준 항목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지난 8월 31일까지 이곳 부지분양 매입을 미리 약속한 B식품업체가 분양받지 않아 공개공모 분양을 추진했다”고 일축했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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