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군산공항 주변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아온 것을 법원이 인정해 앞으로 지속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지장법원 군산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며 “원고 측 해당 주민(579명)은 80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이상 90웨클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손해배상 범위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비행장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지난 1992년 12월 이후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4년 1월 27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용인하고 위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주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부담원리에 따라 지난 1992년 전입한 원고는 손해액의 30%, 2004년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손해액의 50%,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선고일 2005년 1월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70%를 각각 감경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 낸 동일한 소송물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며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의 청구 부부의 소송은 부적합하다 고 밝히며 피해지역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주민들과 소음 정도가 80WECPNL 미만 정도인 마을주민에 대해선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군산=김재복기자k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