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산공항 주변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아온 것을 법원이 인정해 앞으로 지속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짙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전주지장법원 군산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며 “원고 측 해당 주민(579명)은 80웨클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이상 90웨클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손해배상 범위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비행장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지난 1992년 12월 이후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4년 1월 27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용인하고 위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주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의 공평부담원리에 따라 지난 1992년 전입한 원고는 손해액의 30%, 2004년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손해액의 50%,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선고일 2005년 1월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70%를 각각 감경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 낸 동일한 소송물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며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의 청구 부부의 소송은 부적합하다 고 밝히며 피해지역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주민들과 소음 정도가 80WECPNL 미만 정도인 마을주민에 대해선 “피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군산=김재복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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