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방법을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 추가로 부양가족 본인명의의 이동전화(휴대폰)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할 수 있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이해 바라며,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부터는 홈페이지 접속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올해 안으로 동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자료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상담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및 홈페이지 상담센터(☎1588-4020)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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