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17일 셀프주유소 등록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하면서 시민들 반발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군산지부(지부장 임성빈) 등 지역업계, 시민들은 향후 이마트 주유소 군산 입점이 현실화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강경 저지할 방침을 천명했다.

그동안 이마트 주유소 입점에 대해 군산시를 상대로 입점 불허 청원을 제출한 군산시 관내 121군데 주유소는 ‘대형마트를 동원한 기업주유소가 군산에 입점할 경우, 이 지역 영세주유소 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 며 군산시 대책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군산시 입장은 관계법상 주유소 개설등록신청 접수 이후, 관련법규에 의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갈수록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 이마트주유소 등 대형할인점의 주유소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을 제한하고, 출점하기 전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 등 대규모 점포 개설에 대한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과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 돼 있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저지하는 법적 근거로써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임성빈 한국주유소협회 군산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할인점 주유소 개설관련 개정안에 앞서 이마트주유소가 물량공세로 이지역 주유상권을 약탈할 경우, 군산지역에 뿌리를 두고 사는 1천여명의 영세업주들은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이마트주유소 군산입점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재복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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