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사는 “지난해 말 고창-담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운전자에게 적절한 휴식처 제공으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내부에 주차공간과 화장실이 설치되지만, 상점 등 가판대는 없다.
부안지사 관계자는 “앞서 지난 7월 개방한 목포방향 휴게소 부지의 개방 결과, 현재까지 단 1건의 졸음운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임시 개방장소인 만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