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군산지역 대형할인마트의 주유소 설립이 공식화됐다고 한다.

17일 우리나라 대형할인마트의 대표 격인 이마트가 셀프주유소 등록신청서를 군산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리터당 기름 값을 기존 지역 주유소보다 대폭 낮출 것으로 알려져 그 파장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이마트의 신청이 현행 법규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쯤 되니 당장 한국주유소협회회군산지부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입점을 저지할 것을 밝힌 상태다.

외지 대형할인마트가 또 다시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대형할인마트의 지역 상권 잠식 논란은 이제 주유소까지 번지고 있다.

싼 가격에 물건과 구입을 구입하는 것이 지역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싼 가격은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지역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방으로 환원되지 않는 대형할인마트의 수익, 우리지역 상품을 외면하는 대형할인마트, 문 닫는 이웃의 가게. 정서적인 것만은 결코 아니다.

지역에서 돌아야 할 돈이 마르고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에서 자금 역외유출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시각도 있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수도권규제완화처럼 절대강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는 현 체제로는 지역이 살 방법이 없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무래도 힘을 가진 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약한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같은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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