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과학적으로 인정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를 가진 건강기능식품 개발로 식품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은 그간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의 6개 제형에만 국한돼 제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 3월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개정으로 제형이 자율화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