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법률에 따라 2005년 3월30일 이후 상실됐다고 교원노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2년 12월30일 단체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200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교섭이 중단돼 수정·보완할 수 없었다.

교과부와 교원노조는 2004년 1월부터 실무교섭 19회, 본교섭을 5회 실시했으나 교원노조 사정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됐으며, 2005년 9월에는 1차 본교섭 일정까지 합의했으나 교원노조간 교섭단 구성 등의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단체교섭이 중단된 상태였다.

2002년 체결된 단체협약의 부칙 1조와 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며 교과부와 교원노조 중 한쪽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 교섭이 진행되면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다.

2002년 단협은 다음해까지 갱신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2003년 12월 자동 갱신됐으나 이후 교원노조가 2004년 1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해 2004년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교과부는 "단체협약 실효 통보는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교원 노사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단된 단체교섭을 언제든지 재개할 의지가 있으며 교원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교섭단 구성에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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