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ℓ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ℓ당 20원에서 14원, 주택·난방용LNG는 ℓ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낮아진다.

이 중 15%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총 3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적용시기는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 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 12월초 공포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간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또 지방주택 양도시 역시 일반과세(연 3%, 최대 30%)가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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