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 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률이 예상보다 낮은데 따른 보완책으로, 입주자격을 저축 가입기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횟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다.

아울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60㎡ 이하 소형분양주택과 85㎡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해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로 조정,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주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만큼, 도내 신혼부부를 비롯한 저소득 가정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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