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을 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식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완주군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완주군은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반 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등 30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여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여부, 영업신고 여부,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증 보관 여부,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완주군은 가을걷이가 끝난 농촌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려 무료관광 등으로 현혹해 값비싼 유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약장수 상인’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이장들과 함께 특별 점검을 벌이는 한편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가 스스로 허위·광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