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등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12월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들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둘 것을 당부했다.

소득공제 방법은 근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합산대상 부양가족이 위 기간까지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국세청은 현재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각각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으로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전문직과 비보험이 많은 병원 등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소비자상대업종에 한함)까지 확대됐으므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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