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 심의 과정에서 현직이 아닌 2년 이상 전임강사경력자의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23일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을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는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신청할 당시에 현직교원인지의 여부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는 교사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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