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의 하나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가 시행됐으므로 실제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주, 농림업, 축산업, 양잠업, 수산업 사업주, 지난 2004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기업의 사업주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날 14일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 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1인당 분기 180만원이 지원되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 한도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사업장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다.

신청서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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