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영상통화가 가능한 이른바 ‘3G(세대)’ 가입자 늘리기에 나서면서 기존 음성통화 위주의 2G 가입 고객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

전주에 사는 S씨(36)는 얼마 전 휴대폰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 들렀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4년 전 구입한 휴대폰의 음량 조절장치가 고장 난 그는 기기변경을 위해 대리점을 찾았지만, 해당 직원으로부터 “011, 016, 017, 018, 019 등 구형(2G) 번호로는 신형 단말기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직원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010번호로 이동하는 게 좋다”며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바꿀 수 있다”고 권유했다.

번호변경이 내키지 않았던 S씨가 ‘단순 기기변경’을 요구하자, 직원은 구형 휴대폰 모델 3개를 꺼내 놓고, “이것 뿐” 이라고 돌아섰다.

인근 대리점 3~4곳을 둘러봤지만, 마찬가지였다.

2G폰 가입자로 비슷한 상황에서 직장인 K씨(38)는 해당 단말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다.

K씨는 “10여 년 넘게 써 온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리점 직원들의 일방적인 권유가 듣기 싫어 인터넷을 통해 구형단말기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3G에서 2G로 옮기거나 기존 2G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여전한데도 3G에만 치중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인해 선택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이통사 대리점은 “2G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유통단계에서부터 전용 단말기 유입이 쉽지 않다”며 “본사 차원에서 3G 가입을 독려하기 때문에 2G 폰에 대한 단점을 다소 과장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점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동통신 방식이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듯 2G에서 3G로 전환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이 3G에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침해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의 필요가 아닌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3G폰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2G폰과 3G폰 2G폰은 음성통화만 가능한 단말기, 3G폰은 영상통화와 음성통화가 가능한 단말기로 이해하면 쉽다.

2G폰은 011, 016, 017, 018, 019 등 기존 식별번호 사용이 가능하지만, 3G폰은 010으로 식별번호가 통일된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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