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4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세액은 2조8803억원으로 작년 신고세액보다 4.1%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부과할 종합부동산 세액 2조8803억원을 확정하고 세금을 12월1∼1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대별 합산규정을 제외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분 과세대상은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억원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일반이 40억원 이상 ▲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이상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보다 오른 90%, 세부담 증가상한도 지난해와 같은 300%다.

이에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4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2000명(14.9%)이 감소했다.

이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30만7000명으로 7만5000명(19.63%) 줄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2.4% 올랐지만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1.0%)와 서초구(-1.3%), 송파(-2.4%), 양천(-6.1%), 분당(-7.3%), 과천(-9.5%) 등 주요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헌재 결정으로 과세기준 이상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대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7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줄었다.

그럼에도 토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0.05% 상승함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13만명으로 3000명 늘었고 세액도 1조8072억원으로 20% 증가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분납할 수 있다"며 "납세자는 은행이나 우체국,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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