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쌀직불금제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소극보전직불제 추진상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쌀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근거하기 위해 쌀직불법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제도 대폭 강화해 최고 2배까지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하고 환수대상 직불금을 체납할 경우 가산금까지 부과시킨다.

가산금 연체시에는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가등록제)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2009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농업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사실상 취미농과 부업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

지급면적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경우 10ha, 농업법인은 50ha로 지급상한을 설정해 자산·소득이 많은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신규진입을 제한하되 후계농과 전업농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 및 농지이용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와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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