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이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적상실자의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법안 발의와 관련, “인간다운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무서움에 떨었던 무국적자와 국적 취소자들에게 개정안 발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법무부가 국적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결혼을 통해 입국한 중국 여성에게 허가해 줬던 국적을 취소하고 강제출국을 시도했지만, 중국정부의 국적회복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어정쩡한 상태의 무국적자가 양산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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