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6일 부군수실에서 남원세무서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폐업 신고시 군청에서 폐업신고 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군청 또는 세무서 중 먼저 방문하는 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접수 받는 기관에서 폐업신고 처리 후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통보하게 된다.

특히 민원인의 착오로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만 폐업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폐업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관계자에 따르면“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소상공인 등이 폐업신고 할 때에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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