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에 지역구 기반을 둔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6일 지식경제위에 상정된 지역발전특별법에 대해 "도서지역은 현행 특수지역으로 유지되고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김영록·박지원·주승용, 민주노동당 강기갑, 무소속 이윤석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악 법률에 의해 도서는 개발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과 도서만 포함하고 성장촉진지역 해당 도서는 제외하고 있다"며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된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를 제외하면 여수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보령시의 소속도서의 경우, 시·군 낙후도가 하위 10%에 들지 않으면 성장촉진지역은 물론 특수지역에서도 제외되어 개발 자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은 또 2013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추가, 한시적으로 5년만 도서를 지원하도록 한 점에 대해 "도서지역은 특수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5년 이후 지역발전특별법상 도서를 특수상황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어 강력 반대했다.

이들은 도서지역에서 물류비가 육지에 비해 1.5배 이상 소요되고 장비투입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도 3~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하다못해 생필품을 구입할 때도 선박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도시민보다 10~60% 이상의 생활비를 더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수정, 지역개발계정을 당초 5조6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44.7% 축소시킨 것도 지적하며 "사실상 수도권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제2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규정한다"고 비난,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의원들 외에 김성곤, 김춘진, 류근찬, 박상천, 서갑원, 유선호, 이낙연, 최철국 의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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