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된 자동차 정기-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일원화된다.

이들 지역의 자동차검사는 ‘정기’와 ‘정밀’ 2가지 검사가 별도 진행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시간 낭비와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불편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각종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 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그 동안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국토부 소관으로 안전도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환경부 소관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진행돼 왔다.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는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3만3천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됐다.

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각 법령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이중 처벌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부 법령에 따라 올 해 첫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시행된 전주지역은 관련 홍보부족으로 운전자들이 이를 정기검사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면서, 해당 검사를 지나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무부처 공동으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받도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했다”며 “전주지역 차량 소유자의 경우 차기 정기검사 유효기간부터 이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1대당 검사비용이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며 “부수적으로 과태료 문제의 해결과 함께 검사에 시간, 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성준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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