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섬진강댐정상화업 이주대책과 보상민원에 대한 현지시찰 및 조정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12월11일 섬진댐 주변 지역을 직접 방문한다.

선진강 댐은 지난 1965년에 준공되었으나 정부의 이주대책의 실패로 저수구역 내에 주민 235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어 이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선진댐 유휴지 무상양여 등에 대해 중앙관계 부처에 수백여회에 걸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다라 지난 2005년5월12일 건설교통부에서 운암면소재지 이전과 홍수위선 197.7m 저수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이주키로 방침을 세워 선진댐재개발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상화사업(이주대책)은 전북도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235세대 490명과 간접피해자들인 326세대 830영은 노후 된 주택과 저수구역 내에 유휴지 2백5만㎡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주민들의 노후 된 주택과 토지보상이 없어 이주 후 생계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간접 피해자인 이들은 주택 감정이 아닌 현실보상과 유휴 경작지에 대한 영농보상금과 개간비를 정책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운암면지역발전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실태 및 1969년도 운암면 소재지 대홍수피해 등의 수집된 자료와 지역주민 765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에 나서게 됐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관계부처간의 조정 합의가 되면 2백5만㎡ 경작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주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조정이 가력 될 시 행정절차를 거쳐 제2차 영농보상비와 개간비 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실군은 지난 10월20일 이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상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제1차 감정평가가 완료된 주택과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380세대에 130억원 정도의 보상협의서를 개별적으로 통보 후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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