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일 순창군청 3층 회의실에서 군 산하 200여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제한 관련 법규안내’를 주제로 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았다.

  강사로 나선 이강진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각종 행사관련 주요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품제공행위, 각종 홍보물 발행ㆍ배부 등과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알기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시킴으로써 참석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 계장은 “이번 교육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꼼꼼히 검토할 것과 선관위에 질의할 때에도 막연히 질의하지 말고 사전 업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관련법규를 담당자가 먼저 충분히 검토한 후 질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전태오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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