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정비심의회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심의회의에서 2009년도 의정비 금액을 월 250여만원, 연 3020만원(월정수당 17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회가 결정한 의정비 월정수당 1700만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순창군의회 의정비 기준액인 1463만원에서 237만원(약16.2%)를 인상한 것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 심의회가 기준액의 ±20%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2008년 월정수당 2130만원보다는 430 만원 줄었다.

  한편 순창군은 의정비 지급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순창군민 1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4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이를 반영했다.

/순창=전태오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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