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9월 12일경 무주우체국을 찾아온 예금주 이 모씨(무주읍, 69세)씨가 농협의 정기예금 830만원을 중도 해약하여 본인의 계좌인 우체국통장에 입금 후 다시 우체국을 방문, 입금내역을 취소하고 제일은행으로 송금을 요청하자 전화사기임을 감지하여 이 씨에게 전화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한 사례로 무주경찰서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 신동호 서장은 “요즘 우체국 우편물관련 사기전화가 빈번한 가운데, 시골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도 금융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