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가 행사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연 군의회 의원에 따르면 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는 군민복지와 농민소득, 인재양성에 활용토록하고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본예산에 세입편성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인재양성에는 집행한 실적이 전무하고 반딧불축제 T셔츠, 자연보호운동 세미나, 제6회 농업인회전국회원대회, 가을음악회 콘서트 인연 등 행사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예산에 세입편성을 이행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0억원이나 되는 자금을 85일 동안 예치하여 4%의 이자를 발생하게 했는데 7일만 연장하여 3개월 이상 예치하면 4.5% 이자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85일 동안 정기예탁으로 낮은 이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타 시군의 경우 장학사업에 많은 자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지역주민 김 모씨(45 무주읍)는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고향을 등지는 군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복지와 농민소득, 인재양성에 활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원칙에 입각해서 군민들을 위해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연 군의회 의원은 “50억원이나 되는 대기성 자금을 정기예탁에 7일만 연장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자를 발생시킨 것은 자금운용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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