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쌀 소득보전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자료 제출 요구안을 처리했다.

요구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재석의원 247명 중 212명이 찬성(반대 9명, 기권 26명) 가결됐다.

아울러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 당초 12일까지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8일로, 청문회는 16~18일로, 기관종합보고는 19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23일로 각각 연기됐다.

표결에 앞서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통해 얻는 당장의 이익보다 (기록물의) 철저한 보호로 얻는 미래 이득이 더 크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권의 기록물을 들춘다면 어떤 대통령이 충실하게 기록을 남기겠느냐"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기록물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공개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도 열람할 것은 법적 절차를 거쳐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쌀 직불금 관련 안건을 비롯해 상임위별 처리법안 35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08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비준동의안(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1건 등 4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별 처리법안 중 법제사법위 소관 법률안(15건) 중 난민 지원시설의 설치 등 난민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저작권 침해죄 등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식경제위 소관 법률안(15건) 중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개정안을 비롯, 정부가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을 위해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위 소관 법률안(2건) 중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취약보육 대상에 다문화 영유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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