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법이다.

고용보험의 사업중 교대제 전환 지원금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지원사업의 하나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은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할 것과, ▲교대제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해 교대제 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의 증가여부는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교대제전환 후 매분기 월 평균 근로자수를 비교한다.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 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한다.

위의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교대제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대규모기업 120만원)이 된다.

다만, 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된다.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대제전환실시한 날 신청서류를 교대제전환한 날 이후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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