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형 마트 앞에서 시위를 가지려던 시민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측이 미국산쇠고기 판매가 개시되기 직전에 마트 앞 인도 등에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하면서 시민단체의 집회를 차단하고 나섰기 때문. 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전주점 앞 인도는 마트 측으로부터 이달 30일까지 집회신고가 완료된 상태다.

현행 집회신고는 최초 1인에 한해 허용되며, 집회 48시간 이전에 최대 720시간(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예상한 업체 측이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신고를 한 후 신고주체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적법한 시위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 집시법의 맹점을 비난하고,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책위는 지난 28일 이마트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접수하지 못해 차도에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트 측이 인도를 선점해 집회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1인시위나 기자회견 등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대체수단을 활용,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 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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