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일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과 비밀통신보호법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언론장악이라고 규탄하고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 한나라당의 신문·방송겸영 허용 방침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저의와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과 신문의 소유, 그리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 공간은 자유와 상상과 소통이 기본이다.

(정부가) 여기에 온통 감시와 통제, 제재 장치를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다"며 "사이버 통제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 부의장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입법이 되면 자유민주주의 꽃인 표현의 자유가 구속받을 것이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도 알 수 있다"고 전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이메일까지 사정기관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인 네이버(NHN), 다음(daum)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 G메일, 핫메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에서 법 제정을 하면 토종의 모든 IT 시장이 외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법을 문방위에서 저지를 해야 하지만 수에 밀려서 법사위에 넘어와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네 명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태생적 한계도 있고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콤플렉스도 있고,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최문순 의원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핵심은 더 이상 촛불시위가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에 비유, "그러나 고기는 빠져가고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을 모욕하는 법"이라며 "네티즌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로운 날개로 하는 사이버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갖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네티즌을 모욕하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고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엄중하게 지켜나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제안에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영문 방송통신위원 서기관,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뒤이어 진행된 비밀통신보호법 개정제안에는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성천 중앙대 교수, 강신각 ETRI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박지현 인제대 교수,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김성훈 검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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