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수십억원의 대부료 체납으로 법원 강제집행을 단행한 전주월드컵골프장의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과 관련, 전주시의회가 동의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며 “어떠한 동의안도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하진 시장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 분야 19개 시설 및 사업은 최초 조례 제정으로, 추가사항에 대한 동의를 이미 의회에서 얻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시설별 개별 위탁동의안을 다시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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