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 방문이나 사후확인 없이도 각종 지방세를 고지서에 부여된 계좌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일 완주군은 지역 주민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서비스란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때 고지서에 찍혀 있는 계좌(고유번호)를 이용하면 전화는 물론 인터넷, 무통장, 은행 CD/ATM 등을 통해 365일 언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은행에 직접 들르거나 인터넷, 무통장 입금 후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또한 완주군에서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납세자는 고지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납부와 동시에 수납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완주군 입장에서도 한해 2만여건, 25억원에 달하는 무통장 수납전용 계좌임금을 별로도 관리하지 않아도 돼 인력 절감, 신속․정확한 민원응대, 과오납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내년 1월말 기한)부터 시행된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최근 전북은행(본점)과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는 납세자, 지방세 담당자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라며 “특히 건별 계좌관리가 가능해 납세자를 위한 신뢰 세무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 지로납부제,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납부제 등의 실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제공,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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