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 금액은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문화 활성을 위해 2008년부터 개인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 유지)되었으며,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자녀의 출산‧입양시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는 2008.10.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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