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정부의 포털사이트 규제정책과 관련, "규제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보다 기존 규제를 인터넷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되 정부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정부의 포털 규제정책 조사분석 자료에서 "정부의 규제를 새로이 늘리더라도 이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포털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포털사의 반사적 이익 및 규제회피 가능성, 중소 포털업체의 경영 악화 및 포털 시장 위축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조치 의무화의 경우 현재 게시물 차단, 삭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 경찰권을 인터넷 사업자에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게시물 삭제 행위의 남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인터넷 포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포털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포털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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