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2년부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 응급처치가 가능하질 전망이다.

또 모든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 등 예방적 종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육성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8일 열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차 보고회에서 확정·발표한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양양, 울진 등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전국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72개의 '응급질환 특성화센터'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인프라확충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2010년부터 교통벌칙금의 일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전국 253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 치매조기 검진 등 예방적·맞춤형 종합보건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해 만성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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