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3일 금융위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정보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9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태다.

정 이사장은 보험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개인진료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측의 주장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정안은 가입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개정안은 개인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한다"며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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